🏥 4대보험 계산기
월 보수월액(세전 급여액)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업종별 산재요율을 대입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 항목별 총액을 모의 계산합니다.
📊 모의 계산 결과
근로자 부담금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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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부담금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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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총 합산 보험료
0원
| 보험 항목 구분 | 근로자 부담 (급여공제) | 사업주 부담 (회사부담) | 납부 총액 (합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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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요율 및 산정 세부 주의사항
-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(590만 원) 및 하한(37만 원),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이 공단 고시에 준하여 적용됩니다.
-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, 사업장 업종별 가중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 0.1%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해 일관되게 가산 연산됩니다.
📖 4대보험 제도 안내
1.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분담 방식
국민연금(9.0%)과 건강보험(7.09%)은 노사 간 공평 분담이 기본 대원칙입니다. 각각 반반씩 나누어 근로자가 4.5% / 3.545%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고, 회사가 4.5% / 3.545%를 더해 납부합니다.
2. 고용보험료의 구성 비율
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뉩니다. 실업급여 비용(1.8%)은 근로자(0.9%)와 사업주(0.9%)가 반반씩 쪼개어 분담합니다. 단, 고용안정·직업훈련 지원금 사업 요율은 사업주가 전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.
3. 산재보험의 전액 회사 부담 원칙
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사고 재해를 기업이 전적으로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공적 책임 보험입니다. 이에 근로자 급여에서 어떠한 공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며, 회사가 고시된 업종별 요율에 따라 100% 부담하여 전액 대리 납부합니다.